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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.
지원금 신청이 5월 29일 부터 시작됬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, 사용방법, 잔액조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신청자격 조회 및 모의계산 해보기
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으려면 소득기준,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간단한 질문을 통해 내가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혹시 내가 지원대상이 맞을까? 헷갈리시는 분들도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/ 의료급여/ 주거급여/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기준 :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-> 하단 '표' 참고
세대원 특성기준 | |
노인 | 주민등록기준 1959.12.31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|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 이후 출생자 |
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
중증질환자,희귀질환자,중증난치질환자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'별표 2'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'별표3' '별표4' '별표4의2')을 가진 사람 |
한부모가족 |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'모' 또는 '부'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|
소년소녀가정 |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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